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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19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시 국장 또는 국민장을 할 수 있을까? (5)
2009/08/19 20:4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이 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평을 받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는 받을 수 있겠지만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 내란 및 군사 반란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모두 받을 수 없기에 과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나 혜택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하나의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항목에 따라 실형을 받은 경우 박탈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글의 제목에 써 있는 국장 또는 국민장에 대한 내용은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법률 제1884호)」에 정해져 있는데, 제3조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에 의하면 1.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또는 2.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서거한 경우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장 또는 국민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1항에 의해서 국장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제1항에 의해서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김구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장면 전 국무총리 등의 장례는 제2항에 의해서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국장과 국민장은 장의비용의 국가 부담 여부나 장의 기간의 범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 그 대상자에 차이가 없으며 제2항에 해당하더라도 국장을 치르는 것 역시 가능하다. 이 법률과 시행령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1항에 속하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장 및 국민장의 대상자이다. 그러나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라고 무조건 국장/국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의 심의, 그리고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두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국민장으로 치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단지, 법률적으로 가능은 하다는 뜻이다.
국장/국민장 외에 전직 대통령의 대우에 대해서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법률 제7796호)」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연금, 비서관, 경호/경비, 교통/통신/사무실에 대한 지원, 가료 등의 예우에 대해서 정해 놓았는데, 앞에서 설명한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과는 다르게 이 법률에는 권리가 제외되는 경우(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등)가 있다. 1.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바로 그 것인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제2호에 해당하여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079호)」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에 따라서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법률 제5조 제3항 제3호를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9462호) 제79조 제1항 제2호는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가 그 대상자로 되어 있으며 형법 제87조가 바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은 죄인 내란죄이다.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대상자에 제79조 제1항 제2호가 없어서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국립묘지 안정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5조 제3항 제5조에서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을 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어 이 부분이 두 전직 대통령에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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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